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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기, 입회 법무사도 책임"

"부동산 매매사기, 입회 법무사도 책임"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계약을 주선한 중개업자는 물론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2억 원을 사기당한 장 모씨가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매도의뢰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9억6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했으나, 며칠 뒤 계약 상대방이 아파트 소유자를 사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중개업자와 매매계약에 입회했던 법무사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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