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누락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A씨가 주소를 쓰지 않은 아버지의 유언은 무효라며 이복 형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언 무효와 함께 유산을 나눠갖도록 심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상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 날인 중 하나라도 빠진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남긴 39억원의 유산에 대해 '재혼한 부인쪽으로만 나눠가지라'는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이복형제들이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 하자 '주소가 빠진 유언장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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