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이른바 EEZ를 침범해 불법 꽃게잡이를 한 혐의로 중국 동항 선적 30톤급 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어선은 지난 15일 새벽 2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우리나라 EEZ를 90킬로미터 침범해 꽃게 50킬로그램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을 상대로 불법 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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