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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 성추행' 50대 항소심서 무죄

'3세 여아 성추행' 50대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세 살 여자아이를 차량에 가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진술 핵심부분에 일관성이 없다"며 "진술녹화에 참관한 아동 전문가가 어머니와의 대화에 영향을 받아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새벽 4시쯤 동네에서 본 적이 있는 B 양이 혼자 길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집을 찾아주겠다고 말했는데, B 양은 집을 가리키기만 할 뿐 어머니를 찾아야겠다며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B 양을 태우고 약 50분이 지난 뒤 B 양을 태운 장소로 다시 돌아와 경찰과 함께 아이를 찾고 있던 어머니에게 B 양을 인계했습니다.

B 양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A 씨가 트럭 안에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1심 재판부는 "B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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