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의 없이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한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도영 판사는 환자 A 씨가 서울 모 성형외과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 전, 후 사진은 사회 통념상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담은 초상권 보호대상"이라며 "진료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을 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업에 이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해 식별을 어렵게 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진을 조작하기는 했지만 사진 속 인물이 A 씨임을 알아보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던 A 씨는 지난 2009년 B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병원 측에서 A 씨의 수술 전후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용으로 게재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성형 '전·후사진' 무단게재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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