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화관과 학원, 전시장, PC방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나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들 시설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9개 실내공간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터미널과 지하상가, 도서관·박물관 등 일반시설군과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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