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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부당결제로 돈 새나가도…카드사 무방비

<8뉴스>

<앵커>

신용카드가 없어도,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수기 거래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이 허술합니다. 심지어 유효기간을 짜맞추면서 50번이나 부당하게 결제를 시도해도 카드사는 몰랐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주 수십 통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잘못 입력됐다는 문자가, 25분간 49통이나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50번째에는 결국 4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김 모 씨 : 내 카드로 계속 결제 시도를 하다가, 순서대로 입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유효기간이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결제가 이뤄진 곳은 한 옷 가게.

김 씨에게 실수로 옷을 너무 싸게 팔아 추가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옷가게 직원 : 카드 번호하고 유효 기간만 있으면 카드 없이도 승인이 돼요. 고객이 연락이 안 돼서 저희도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가게 직원은 단말기에 남아있던 카드 번호에 유효 기간을 수십번 일일이 맞춰봤습니다.

유효 기간이 내년 11월까지 1년쯤 남은 제 개인카드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유효기간을 반복 입력해 결제가 이뤄지는지 직접 시험해보겠습니다.

유효 기간을 잘못 입력할 때마다 경고 문자가 날아오지만, 결국 맞는 유효 기간을 찾게 되고, 결제가 이뤄집니다.

수십 번 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하는 동안 카드사는 뭘 한걸까?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경우는 감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이/카드사 고객서비스팀 :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 했던 거죠. 일종의 그냥 정상거래로 치부해버립니다.]

헛점은 또 있습니다.

대부분 영수증에는 카드 번호가 조금씩 지워져 있지만, 몇 장만 맞춰보면 전체 번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이 그대로 표시된 영수증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업체 : 원래 (카드 정보가) 안 나오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단말기마다 달라요. 우리는 버릴 때 (영수증을) 다 찢죠.]

가맹점의 단말기도 조금만 조작하면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하는 이른바 수기 거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서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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