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곧 개발된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17억5천만 원에 산 땅을 164억원에 팔아 10배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 투기 현상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개발 가능성이 불명확한 임야를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아 많은 차익을 얻었다"면서 "사회적으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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