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구속했습니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2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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