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신재민 전 차관이 "청와대 실세들에게 명절 인사를 한다"며 지난 2008년 추석에 3천만원, 2009년 설에 2천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SLS그룹이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신 전 차관과 관련된 상품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약 5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가운데 2천만원은 이미 2009년 창원지검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사용처가 규명됐고, SLS 그룹 관계자들이 2천만원 상당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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