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소인이 찍히지 않은 법원 인지를 빼돌린 혐의로 공익요원 26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인지를 사들인 혐의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과 채권 매매업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정 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공익요원으로 일하면서 서류에 첨부된 인지 가운데 소인이 찍히지 않거나 잉크가 조금만 묻은 인지를 뜯어낸 뒤 새것처럼 속여 팔아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공익요원이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법원 인지 빼돌린 공익요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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