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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이자율 담합…3600억 과징금 철퇴

<8뉴스>

<앵커>

보험회사들이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의 만기 환급금에 주는 이자를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보험사의 내부 문서.

보험사끼리 협의한 각종 보험상품 이자율의 인하시기와 인하폭이 적혀 있습니다.

임원들이 수시로 만나, 장차 고객에 되돌려줄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도록 서로 짠 겁니다.

공정위는 16개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5년간 이런 식으로 이자율을 담합해,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종/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경쟁 상태에서의 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율을 결정함으로써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손익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집단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욱/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 손보사 담함을 했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그 소송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12개 생명보험사에 모두 36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담합을 주도했던 대형 보험사들이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을 것으로 보여 중소 보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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