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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빼돌린 간 큰 공익요원…1억 넘는 돈 챙겨

<8뉴스>

<앵커>

법원에 보관된 사건 기록에서 인지를 떼다 판 공익근무요원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은 기록 보관실에 있던 사건 기록에서 인지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폐기를 앞두고 있는 문서들에서 붙어 있어야 할 1만 원짜리 인지가 없어진 겁니다.

인지를 빼돌린 사람은 남부지법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했던 26살 정모 씨 등 4명.

이들은 지난 2007년 중순부터 2009년 초까지 사건 기록 2만 여장에서 소인이 흐릿하거나 잉크가 거의 묻지 않은 인지를 골라 뜯어냈습니다.

빼돌린 인지는 법무사 사무실과 채권 회사에 싼 가격에 팔아 1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관계자 : 공익요원들이 밖에 있을 때는 (인지를 산 사람들을) 몰랐을 거예요, 근무하면서 알게 됐을 거고…그 사람들에게서 먼저 접근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검찰은 인지를 주도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인지를 구입한 법무사 사무장과 채권회사 대표도 구속하고, 인지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지와 관련한 사건이 잇따르자 법원에서는 1만 원이 넘는 인지 대금은 은행에 지불하고 대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또 보관 기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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