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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점거농성 환경단체 간부 3명 징역형

이포보 점거농성 환경단체 간부 3명 징역형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을 검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환경단체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관심을 증대하고자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점거해 강제 진입시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며 경찰력이 투입되고 공사업체는 공사계획을 변경하느라 애를 먹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투쟁방식에 반감을 보일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올바른 행동 양태로 볼 수 없고 공사업체의 희생을 강요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점거농성이 숭고한 일인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염 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41일간 이포보 권양기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여 시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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