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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경찰차 고의 추돌 탈북자 집유 2년

신변보호 경찰차 고의 추돌 탈북자 집유 2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관이 탄 차를 고의로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54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탈북자 신변보호라는 정당한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관 2명이 대북전단 살포계획을 유출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수소가스통이 실린 2.5톤 화물차를 후진해 뒤따르던 경찰차를 추돌해 경찰관 2명에게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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