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지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 수사개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찰이 사실상 수사활동을 개시하고도 자체 판단에 따라 내사종결하면 관련 기록을 검찰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개시보고서 의무화가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활동을 침해하고 지나친 통제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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