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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상가비리 '의혹' 임대업체 전 대표 영장

검찰 지하철 상가비리 '의혹' 임대업체 전 대표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상가임대 사업체인 S사 전 대표 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내도록 서울메트로에 힘을 써주겠다며 관련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S사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비롯해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과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점포 입찰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S사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공식 임대료보다 약 2.5배 높은 가격으로 불법 재임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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