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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받고 압류물 배정' 법원 집행관 직원들 기소

검찰 '돈받고 압류물 배정' 법원 집행관 직원들 기소
압류한 물건을 특정업체가 독점 보관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물류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 모 씨 등 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 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모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박 씨에게서 압류물건을 독점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11차례에 걸쳐 5천5백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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