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자퇴하려면 의무적으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고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출·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과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교 지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의료특화형 '이동 쉼터' 4곳을 운영해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가출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고시원이나 모텔 등에 모여 공동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 등에 대한 수색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해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 실시 학교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무상제공과 대리구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해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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