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북한 지령에 따라 학생운동권 동향을 파악해 북한에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2005년과 2007년 북측공작원과 만난 혐의와 2005년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이적성향의 글을 남긴 혐의,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 학생운동 현황과 학생회 성향 관련 자료를 수집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 지령 간첩활동' 한총련 전 간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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