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연하의 사장이 자신에게 반말로 질책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사장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로 속칭 '콜뛰기' 업체 직원 42살 홍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사장 38살 홍 모 씨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흉기로 몸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홍 씨는 사건 전날 3~4시간 개인 볼일을 보러 간 것을 두고 네 살 아래인 황 씨가 반말로 나무라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염산이 공업용이 아닌 가정용이어서 농도가 떨어지고 흉기에 찔린 정도도 심각하지 않아 황 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홍 씨는 범행 후 지방으로 도피했으나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개 수사에 나서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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