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위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100% 승소를 장담하며 거액을 뜯어낸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수임한 사건의 승소가 확실한 것처럼 허위로 알려주고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변호사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조상땅 찾기 소송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다는 명목으로 17명으로부터 3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조상땅 찾기 소송 승소율은 2,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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