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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시위 현장소음 관리기준 강화 추진

경찰, 집회·시위 현장소음 관리기준 강화 추진
집회·시위 때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집회 소음을 측정할 때 기존에는 5분 동안 2번 측정해 평균치를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순간 최고 소음으로 판단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순간 최고 소음이 기준을 넘으면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심 주요 도로 상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행진에 대해서는 시작과 종료 시각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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