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다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 부분은 더이상 다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확정된 조세포탈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28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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