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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징역 6년 확정

북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는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일명 '흑금성' 57살 박모 씨에게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북한 작전부 공작원 A 씨에게 '남한의 군사정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해 9월부터 지난 2005년 8월까지 군사교범 9권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안기부 소속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 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A 씨와 꾸준히 접촉하다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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