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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카바수술 비판 교수 해임 부당"

서울행정법원 "카바수술 비판 교수 해임 부당"
건국대병원이 독자 개발한 수술법의 부작용을 외부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건국대학교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학교 측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건국대병원 흉부외과에 부임한 송명근 교수는 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 일명 '카바수술'을 독자 개발해 시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법에 대해 같은 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작용 사례를 발표했는데, 학교 측은 병원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두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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