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20 포스터 쥐그림' 유죄 확정 정혜진 기자 Seoul 작성 2011.10.13 11:00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대법원 2부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0시반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9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청각장애입니다" 백발백중 청약 당첨…알고 보니 동영상 기사 "차가 확 돌아 '퍽'"…논현 샌드위치 매장서 '날벼락' 동영상 기사 웃돈 줘도 못 구해 '난장판'…"내놔!" 아수라장 동영상 기사 "심장이 쿵" 1만 2천 명 실직 위기에 '망연자실' 동영상 기사 [단독] "휴대폰 강에 버렸냐" 장윤기 부자 통화시켜 준 경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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