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에 외환은행 주식을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금명간 론스타 측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며 "사전통지 이후 조만간 금융위원회를 열어 충족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상고 포기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은 만큼 일정기간 내 자격을 회복하라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돼 론스타 스스로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충족명령 이행기간은 길게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가 이행 기간을 1개월 이하로 부과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행 기간이 지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고,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를 강제 매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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