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규칙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교과부가 최근 2년간 사립대를 조사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 10%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31.5%, 지난해에는 26.8%에 달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80.3%, 지난해 77.7% 였습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대학별로 감면 조항의 준수 여부를 파악해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평가 등 각종 정책 결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 대학이 정보공시 사이트에 학비감면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을 쉽고 정확히 파악해 등록금 감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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