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6월 말 A 씨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시 노조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K 사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노래방 반주기 배경 화면에 등장하는 소속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 명목으로 K 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일부를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초상권 사용료가 아닌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모두 조합원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추후 보도문]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지난해 10월 12일 "가수노조 위원장인 이동기 씨가 노래방 기기업체들로부터 가수들의 초상권사용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이씨의 사기와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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