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기하고 검·경 간 기존의 명령·복종 관계에서 탈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 측 초안이 국무총리실에 13일 제출된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2일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경찰의 입장을 담은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 초안은 국무총리실을 거쳐 검찰과 법무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 법무부가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은 국무총리실을 통해 10일에 경찰에 전달됐다"면서 "해당 초안이 경찰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이 초안에 대한 경찰 측 반응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 경찰도 경찰 고유의 초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6월말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면서 발효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잡았다. 개정 형소법 196조 1항은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3항은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경찰은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수사 주체로서 경찰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검사의 부당한 지휘에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담을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되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경찰을 1차 근본적 수사 주체로 설정해 검찰에 사건 송치 전까지 자율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은 2차 보충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심사하는 역할을 앞서 설정한 바 있다.
경찰은 6월 말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경찰의 명령·복종 의무가 삭제된 만큼 검찰이 동등한 수사 주체로서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법무부령인 사법경찰 집무규칙에 규정돼 있고 이 규칙이 과거의 명령·복종 관계에 기반한 만큼 개정 형소법 정신에 맞는 규칙을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변환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양 기관 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과 검찰이 검사의 지휘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지면 국민만 불안하게 된다는 판단 하에 세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최근 이 같은 합의가 일부 파기됐지만 경찰은 앞으로도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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