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분만은 산모와 아기, 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작년에 임신이나 분만 때문에 사망한 산모는 69명입니다. 또, 분만실에서 사망하는 신생아도 177명에 이르고, 뇌성마비 신생아는 1000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분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받을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의료계와 환자 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5살 윤재는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뇌성마비 장애아입니다.
출산 직전까지도 건강했던 아이가 분만 과정에서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치료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주현/분만사고 피해자 : 자기는 잘못 없다, 우리는 모르겠다,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그냥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분만사고는 이렇게 평생 장애를 갖게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지만 의사의 과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겐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까지 국가와 의료기관이 공동책임을 지는 보상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분만과정에 뇌성마비가 왔을 때나 태아, 산모가 사망한 경우를 보상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국가와 해당 의료기관이 반반씩 부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도 환자단체도 모두 불만입니다.
의료계는 과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환자단체는 치료비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병원 측에 면죄부만 준다는 주장입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 보조적인 기능을 해야 할 국가 배상제도가 실질적인 배상 기준이 돼버리는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인데, 가뜩이나 심각한 산부인과 대란을 더 심화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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