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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서 조기축구땐 시간당 사용료 2만 원

학교운동장서 조기축구땐 시간당 사용료 2만 원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내 학교에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르면 학교의 일반 운동장에서 조기 축구 같은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 활동을 할 때는 시간당 사용료가 2만 원입니다.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운동장이면 사용료가 시간당 5만 원입니다.

학교운동장에서 이런 활동 이외에 일반 행사를 하면 일반 운동장은 시간당 5만 원, 잔디운동장은 10만 원을 내야합니다.

교실이나 체육관은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 용도로 쓸 경우 시간당 1만 원, 그 밖의 용도는 시간당 2만 원을 내면 됩니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은 소재지와 주변 지역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조례는 지역주민이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을 위해 6개월 이상 학교시설을 장기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80% 감면하고, 65세 이상 노인단체, 장애인단체가 사용할 경우 40∼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준욱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학교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학교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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