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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정관 초안 공개

서울대 법인화 정관 초안 공개
서울대는 12일 법인화 이후의 이사회와 심의기구, 조직체계 등을 담은 정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인화된 서울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15명으로 구성하고, 심의기구로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등을 설치합니다.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교육서비스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8개 사항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사무국과 단과 대학별로 관리하던 자산과 기금은 자산관리본부가 운용을 맡도록 했고, 공무원 신분인 직원과 기성회 소속 직원을 모두 법인 직원으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교수 부문에서는 전임강사제를 폐지해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로 교수 직급 체제를 단순화했습니다.

서울대 법인설립 실행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주요 규정의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달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관은 공청회를 거쳐 설립준비위원회 의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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