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잇단 성범죄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13일 오전 열립니다.
회의에는 외교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급 담당자가 참석해 우리 수사당국의 미군 범죄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다음 달 개최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FA 22조 5항은 살인이나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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