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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소송 승소

G마켓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소송 승소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인터넷 오픈마켓 지마켓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베이지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마켓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지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와 거래하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지마켓의 시장점유율은 48퍼센트로 독점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지마켓의 행위로 실제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업체는 11번가 입점 판매업자의 0.007 퍼센트 수준에 불과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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