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아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재작년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의 소개로 알게 된 김 씨가 SLS그룹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전달하겠다며 1억원을 받아갔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이 회장의 수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 전 차관 소개로 이 회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고위층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 회장의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