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구입비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불법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내곡동 사저용 부지를 공시지가 12억 8000만 원보다 싼 11억 2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경호시설부지를 공시지가 10억 9000만 원보다 4배 비싼 42억 8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돼있는 곳을 시형 씨는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했지만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서너배 비싸게 매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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