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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내연남 외손녀 폭행치사 40대 여성 입건

인천경찰, 내연남 외손녀 폭행치사 40대 여성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내연남의 어린 외손녀를 때려 숨지게 한 42살 A씨를 폭행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내연남의 외손녀 5살 B양을 맡아 기르면서 온몸을 상습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의 종아리나 허벅지를 몇 번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발견된 멍과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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