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관리업체가 60세 이상 청소 노동자들에게 근무 중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은마아파트 관리업체인 ㈜한국주택관리가 60세 이상 청소 노동자들과 맺은 '촉탁근무 동의서'에는 "근무 중 불의의 사고 및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돼도 법률적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의 귀책사유를 불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촉탁근무 신청에 동의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한국주택관리는 이 각서에 청소 노동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우로 강남 일대에 큰 피해가 난 지난 7월말 은마아파트 지하실에서 감전사한 청소 노동자 김정자(64.여)씨도 이 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관리 관계자는 11일 "연령이 높은 분들은 지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다른 업체도 (이 같은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어 이 같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서울=연합뉴스)
대치동 은마아파트 청소노동자 각서 논란
"근무 중 사망해도 이의제기 안한다"…법조계 "효력 없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