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월세 올라 힘겨운데 건보료까지 덩달아 올랐습니다. 건보료 산정기준인 재산규모에 전세값이 포함된 때문입니다. 울며 겨자먹기, 업친 데 덥친 격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 단지.
전셋값이 하도 올라 요새는 거래도 뜸합니다.
[김치순/서울 잠실동 공인중개사 : 109m² 기준으로 4억8000에서 5억5000하고 있거든요. 2년 전 전세기준은 3억5000에서 4억5000 정도 했어요. 약 1억 원 전후 오른거죠.]
1억 원짜리 전세에 살던 김모 씨는 보증금이 2억6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건강보험료도 5만5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64% 뛰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자영업자는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김 씨처럼 전국 5만6000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12.6% 정도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가 27.6%, 도봉구가 27.3%, 영등포구와 관악구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을 50개 등급으로 나눠 부과하는데, 재산이 많을수록 등급 구간이 넓어져 요즘처럼 전·월세가 급등하면 서민 세입자들의 인상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실질적인 부담능력의 증대 없이 단기간에 전·월세가 급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방안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재산의 비중은 줄이고, 소득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