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차 출동한 소방차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박모 씨가 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식당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7대가 영등포경찰서 사거리를 지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 박 씨가 몰던 선두 소방차량을 피하려다 인도 연석 등에 잇따라 부딪치면서 운전자 부부가 전치 16주의 중상을 당했다.
경찰은 당시 소방차가 신호를 위반해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려다 사고를 유발했다며 박 씨에게 벌점 65점과 면허정지 65일 처분을 내렸으나 박 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 우선통행권에 따라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박 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결 사유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는 긴급자동차에 적극 협조하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중요하며, 긴급자동차의 운전과정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객관적 정황이 없는 이상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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