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와 우럭, 참돔 등 6종의 횟감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일 공포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는 낙지와 미꾸라지 민물장어도 포함됩니다.
배추의 원산지 표시도 확대돼 현재 음식점에서는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 김치 뿐만 아니라 탕과 찌게용 배추에 대해서도 내년 4월11일부터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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