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골목주차 불만 개인택시에 10차례 흠집

골목주차 불만 개인택시에 10차례 흠집
서울 관악경찰서는 못으로 남의 차를 상습적으로 긁은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자 63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4달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골목에 세워져 있던 63살 김 모씨의 개인 택시를 못으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밤 늦은 시간대에 자신의 택시를 타고 골목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서 이 씨는 피해 승용차가 통행이 힘들게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못으로 긁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이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짓은 반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