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유사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사장 58살 김모 씨와 동업자 45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남양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경유와 난방용 등유를 6:4 비율로 섞어 17억 원 어치 유사경유 87만여리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주유소 지하에 설치한 대형 탱크에 유사경유를 보관하며 운전자들에게 판매해 왔으며 김 씨의 아들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아들 38살 김모 씨와 운반책 30살 김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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