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선박왕' 부인 아들 병역비리로 기소

검찰 '선박왕' 부인 아들 병역비리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 중인 아들의 병역 의무를 중단시킨 혐의로 시도그룹 권혁 회장의 부인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9월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회사 관계자 박 모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지시를 받은 박 씨는 당시 병무청 서기관인 최 모씨를 만나 면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2005년 2월에서 3월 사이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 직원들에게 "김 씨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다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아들의 병역이 면제되자 박 씨를 통해 사례금 명목으로 최 씨에게 4천만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