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고교 건물의 증·개축 행정절차 기간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학교의 건폐율과 용적율, 높이의 범위를 시장뿐 아니라 자치구청장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시설 변경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절차 이행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 증·개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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