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여부를 알려주는 노면 표시 방법이 바뀝니다.
경찰은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간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에 대해 노면 표시를 구분해 주.정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18 곳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는 황색 복선으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는 황색 단선을, 정차를 허용하되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황색 점선으료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황색 단선은 주.정차 전면 금지를, 황색 점선는 주차 불가나 정차 허용 구간을 의미했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표기 방법이 바뀌고, 해당 지역에 주.정차 금지 시간을 안내하는 보조 표지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황색 복선 구역을 최소화하고 황색 단선과 점선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늘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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