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에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찬송가공회는 교단마다 다르게 제작한 찬송가를 통일해 하나의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설립된 교단 연합 기관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9년 "찬송가 작곡자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료 청구권이 있다"며 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찬송가 15곡에 대한 저작권료 1억 2천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