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밥값을 대신 낸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빈 포천시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장협의회 전임 회장으로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값을 냈고 선거와 관련된 발언과 행동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다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신북면 이장협의회 회원 25명과 아침식사를 하고 약 20만 원을 지불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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